아파트 옥상 문 불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입력 2015-06-30 02:19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기술을 추가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옥상 출입문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시 소방 시스템과 연결돼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다. 방범이나 청소년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 시에만 열린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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