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풍수해보험 미가입자에게 국비·지방비 피해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물과 작물이 침수·파손 등 피해를 볼 경우 처음에는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피해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지만 3년 이내에 피해가 다시 발생했을 때에는 지원 규모가 절반으로 깎인다. 2년 연속 지원받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뉴스파일]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 미가입자 지원 제한’ 입법예고
입력 2015-06-30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