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중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받는 급여의 비율이 기존 15%에서 25%로 높아진다.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씩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근로자의 육아 관련 지원 제도가 이같이 바뀐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받아들인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을 현재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중소기업)에서 3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진다.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에 받게 된다. 기존에 복직 6개월 후 전체 급여의 15%를 받았던 것에 비해 복직 전에 받는 급여액이 줄어든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에 즉시 사업주에게 한 달 치 지원금을 지급해주되 나머지 잔여분(육아휴직 1년 사용 시 최대 11개월분)은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지원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더 잘 쓸 수 있고 복귀 후 고용 안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 1개월 후에 전체 지원금의 50%를 주고 나머지 50%를 6개월 후에 지급했다.
육아휴직 제도가 이미 정착된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주 지원금은 없어지며,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은 지원금이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인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육아휴직급여 지급 비율 복직 6개월후 25% 지급
입력 2015-06-30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