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계파 간 힘 대결이 펼쳐지면서 ‘김무성 대표체제’가 위기에 직면했다. 당 최고위원회 8명 중 절반이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자칫 지도부가 붕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최고위원회는 선출직인 김 대표와 서청원·김태호·이인제·김을동 최고위원, 지명직인 이정현 최고위원, 당연직인 유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이들 중 친박(친박근혜) 맏형인 서 최고위원과 이정현 최고위원은 물론 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도 유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대로 유 원내대표가 자진사퇴할 경우 당은 곧바로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열어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 유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인 원 정책위의장만 물러나고 내홍을 진화하는 방식이다. 당으로서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당청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모색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유 원내대표가 사퇴를 거부하는 시나리오는 조금 더 복잡하다.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의총을 통해 결정될 경우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 ‘세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유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최고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면서 현 지도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기 전당대회 개최까지 판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친박 의원들의 공격 전 김 대표가 전격 사퇴하는 상황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14일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로 선출됐다. 당헌·당규상 궐위된 대표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을 뽑아야 한다. 그러나 김 대표가 7월 14일 이후 사퇴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서 최고위원 중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지난해 전당대회서 2위였던 서 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승계할 수 있는 셈이다.
대표최고위원 궐위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경우 위원장 1순위는 바로 유 원내대표다. 유 원내대표가 당 대표의 전권을 쥐게 돼 상황이 대반전된다.
최고위원 한두 명만 사퇴하게 된다면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거나 지명직은 새롭게 임명해 최고위를 재구성할 수도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유승민의 선택] 유승민 ‘거취’ 따른 새누리당 경우의 수
입력 2015-06-30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