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역임한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인제 의원이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두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노무현정부 말기 특별사면 로비의혹이 제기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소환에 즉각 응해 조사받은 것과 대비된다.
김 의원은 ‘물타기 수사’라고 비난하는 당 지도부 뒤에 숨어 있고, 이 의원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깔아뭉개고 있다. 당 대표와 대선후보를 지낸 중진 의원의 행태로는 비겁하기 짝이 없다. 돈을 받지 않았다면 당당히 나가서 해명하면 그만 아닌가.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없지 않지만 그것이 소환 불응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검찰 수사는 한 치의 성역도 없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이 김 의원의 검찰 출석을 말리며 야당탄압 운운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혐의의 경중과 상관없이 여권 인사를 소환하지 않으면 부실·축소 수사, 야당 정치인을 소환하면 정치검찰이라고 몰아붙이는 이중 잣대에 국민들은 이제 진저리를 친다. 새누리당이 이 의원의 소환 불응에 침묵하는 것도 무책임한 처사다. 배지를 달았다는 이유로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인의 나쁜 습성은 하루빨리 청산해야겠다.
여야는 3년 전 총선과 대선 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공약했다. 그 정도 각오라면 당 지도부가 서둘러 소속 의원을 검찰에 출석시키는 게 옳다. 검찰은 두 의원이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라도 청구해야 한다.
[사설] 김한길·이인제 의원은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해야
입력 2015-06-30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