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에 비치된 골프채가 불량이어서 사고가 날 경우 골프장 주인과 골프채 제조사 중 누가 책임져야 할까. 법원은 손님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골프장 운영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김진현)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분리된 골프채 헤드에 눈을 맞아 실명한 의사 A씨가 골프장 업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스크린골프장에 비치된 9번 아이언을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 부분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헤드는 바닥에 닿기 전 채에서 떨어져 나왔고, 나무 바닥에 부딪힌 뒤 튀어 올라 A씨의 눈을 때렸다. A씨는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시각장애인이 된 그는 스크린골프장 업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골프채 제조사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채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 이상이 없는 골프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골프장 측이 1억원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크린골프 프랜차이즈 본사와 골프채 제조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무관하다”며 A씨의 배상 요구를 기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분리된 골프채 맞아 실명… 골프장이 책임
입력 2015-06-30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