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탄력받는 하나·외환銀 통합] 발걸음 빨라진 하나금융… 연내 통합 급류

입력 2015-06-29 02:32
법원이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에 대한 하나금융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조기통합을 향한 하나금융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연내 통합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조기통합을 위해 자신과 하나은행장, 외환은행장, 하나노조위원장, 외환노조위원장 등 5명이 참석하는 모임을 29일 갖자고 외환노조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6일까지 통합 논의를 마치자는 입장도 노조에 전달했다. 법원이 두 은행 통합 절차를 계속해도 된다는 결정문을 내놓자마자 하나금융의 움직임이 바빠진 것이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하나금융의 이의신청을 인용해 앞서 받아들였던 외환노조의 합병중지 가처분 신청을 뒤집었다. 지난해 김 회장이 조기통합론을 꺼낸 이후 노사 양측이 법원으로 넘겼던 공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법원 결정으로 더 이상 노조가 법원에 기댈 수 없게 돼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남은 것은 양측의 대화뿐이다.

김 회장은 ‘노사 상생을 위한 대타협’을 노조에 제안했다. 외환노조 역시 “대화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환은행 정체성·생존권·경쟁력을 보장하는 안이 나오면 합병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로의 패를 다 보여준 만큼 대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원 심리 과정에서 ‘2·17합의서’ 개정안을 서로 제안하며 원하는 바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 2·17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다. 사측은 지난달 2차 심리에서 고용보장은 물론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하겠다는 제안까지 내놨다.

대규모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조기통합에 더 고삐를 죌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 혜택이 축소돼 올해 안에 통합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 증가한 납입자본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2000억∼3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상황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변수는 존재한다. 금융 당국이 통합의 조건으로 노사 간 합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합병 인가 과정에서 노사 합의 문제를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노조는 사측이 제안한 29일 모임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대화는 하겠지만 노사가 4대 4로 협상단을 꾸려놓은 상황에서 외환노조 인사가 1명밖에 포함되지 않은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거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제안이 없는 상황에서 통합 마무리 시점을 정해놓은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