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사용 연장과 관련, “지난 1년 동안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합의사항 중 긍정적인 것은 뭔가.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그동안 주장은 있었으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종료에 대한 대안이 없어 한시적 연장은 불가피했다. 인천시의 용역결과도 조건이 바뀐 만큼 새롭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서울시가 대체 매립지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그건 말도 안 된다. 대체 매립지를 만들자는 것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면 어떤 이익이 있나.
“중대 전기가 마련됐다.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 600억원(추산)이 인천시에 지원된다. 인천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이관되는 토지는 1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대지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지가가 급등하게 된다.”
-‘3-1공구’ 추가 사용의 의미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때까지 사용하자는 것이다. 2매립장 잔여부지 사용기간이 2년6개월이고 3-1공구 사용기간이 6년4개월가량된다.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따라 사용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매립지를 인천시에 이양하는 문제는.
“환경부 지분 28.7%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이관된다. 토지등기가 안 돼 있어 1매립장을 대상으로 환경부 지분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서울시 지분 72.3%는 서울시가 토지를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인천시에 전출하는 방식으로 무상양여 받게 된다.”
-서구 주민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되나.
“행정심판을 통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체 매립지가 없는 현실에서 인천시가 권리·권한도 없는 상황을 정상화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매립지 조성 당시 이곳은 경기도 지역이었다.”인천=정창교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매립지 사용 연장 관련 일문일답 “인천시 재정이익 극대화 효과”
입력 2015-06-29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