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약 10년 더 쓴다… 4자협의체 전격 합의

입력 2015-06-29 02:02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왼쪽부터)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6년 말 사용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약 10년간 더 사용키로 서울·경기·인천이 합의함에 따라 우려되던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매립지 4자협의체’ 기관장은 28일 서울 모 호텔에서 제8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4자협의체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중 3-1공구에 대해 사용 종료 시점을 합의문에 적시하지 않은 채 추가 사용키로 합의했다.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현재 매립 방식이면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이면 7년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현재 사용되는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른 뒤 곧바로 3-1매립장을 7년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간은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유 시장은 “3-1공구 추가 사용으로 수도권 3개 시·도 모두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면서 선제적 조치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지역에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앞으로 10년 안에 각각 자기 지역에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내에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실상 30년 동안 매립지를 쓸 수 있게 됐다. 인천 지역에선 영구매립 합의라는 비판이 우려된다.

다만 이번 합의로 인천시는 적잖은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게 됐다. 유 시장은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공약을 번복하는 대신 실리를 택한 셈이다.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1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자산가치만 따져도 수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키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인천·경기와 환경부는 지난 20여년간 매립지 운영에 따른 인근 주민과 인천시민의 고통을 같이 인식했고, 2018년 매립지 사용을 중단하면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실정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인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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