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 재원 5000억 이상 덜어 자치구 몫 늘린다… 행자부, 조정교부금 확충안 마련

입력 2015-06-29 02:39
정부가 기초연금 등 5대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의 늘어나는 세입 중 5000억원 이상을 자치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확충안을 마련, 이르면 2016년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가 소속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고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으로 총 4조775억원 규모다.

행자부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 올해 지자체의 예상 세수증대 효과 3조3500억원 중 37.3%(1조2500억원)가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몫이다. 지방재정학회는 최소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5대 복지제도로 인한 자치구 부담 증가분(5026억원)만이라도 조정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자부의 조정교부금 확충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6개 광역시는 현재 주민·취득세 등 일반세의 18.1∼23.0%인 조정교부율을 20.5∼27.3%로 올려야 한다. 서울시는 현행 조정교부율 21.0%를 23.3%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2322억원을 자치구에 더 지급하는 셈이다. 부산은 19.8%인 조정교부율을 27.3%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특별시와 광역시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서울시와 광역시에 조정교부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연내에 고쳐서라도 조정교부율을 올릴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