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등 5대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의 늘어나는 세입 중 5000억원 이상을 자치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확충안을 마련, 이르면 2016년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가 소속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고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으로 총 4조775억원 규모다.
행자부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 올해 지자체의 예상 세수증대 효과 3조3500억원 중 37.3%(1조2500억원)가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몫이다. 지방재정학회는 최소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5대 복지제도로 인한 자치구 부담 증가분(5026억원)만이라도 조정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자부의 조정교부금 확충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6개 광역시는 현재 주민·취득세 등 일반세의 18.1∼23.0%인 조정교부율을 20.5∼27.3%로 올려야 한다. 서울시는 현행 조정교부율 21.0%를 23.3%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2322억원을 자치구에 더 지급하는 셈이다. 부산은 19.8%인 조정교부율을 27.3%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특별시와 광역시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서울시와 광역시에 조정교부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연내에 고쳐서라도 조정교부율을 올릴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특별·광역시 재원 5000억 이상 덜어 자치구 몫 늘린다… 행자부, 조정교부금 확충안 마련
입력 2015-06-29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