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모 재력 있으면 기혼자 생계형 병역 면제 안돼”… 입영 10년 미룬 세 아이 아빠 신청 기각

입력 2015-06-29 02:58
생계를 이유로 한 병역 면제 요청을 평가할 때 부모의 재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세 자녀를 둔 20대 가장 A씨(29)가 낸 병역감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은 A씨는 2012년까지 대학 진학·재학을 사유로 입대를 미뤘다. 2013년에는 세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근예비역 신청을 했고, 병무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아예 병역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병무청에 냈다. 입대하면 세 자녀와 아내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이유였다.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무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가 군에 입대하더라도 병역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부모의 지원으로 아내와 세 자녀가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고 봤다. 병역면제 요청 당시 A씨 부모는 총 1억9300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4년 병역감면 재산기준인 8085만원을 크게 초과했다는 것이다. 부모에게서 독립해 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씨는 2005년 현역 판정을 받고도 10년간 입영을 연기했다”며 “그동안 가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이미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