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뇌손상을 입힌 자전거 운전자에게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전거도로에 들어온 보행자의 과실이 더 무겁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피해자 A씨(73·여)와 가족들이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2012년 5월 자전거를 타고 서울 도림천변 자전거도로를 시속 20㎞로 주행했다. 자전거도로로 들어온 A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다. A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1년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뇌수술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해졌다. 좌반신 마비가 심해 혼자 서 있을 수 없게 됐다.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치료비, 간병비 등 총 손해액 2억4000만원 중 40%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씨에게도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A씨에 대한 위자료 650만원, 가족 위자료 40만원을 더해 모두 1억원을 배상하게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 운전자 배상책임 40%
입력 2015-06-29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