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자 발 못붙인다… 징수촉탁제 내달 전국 확대 시행

입력 2015-06-29 02:38

서울시가 부과한 지방소득세 5000만원을 내지 않고 친구명의의 제주도 별장에서 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B씨는 최근 제주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자택 수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부인명의로 된 수십억원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나왔다. 제주시가 B씨 부부를 조세범으로 고발하려하자 B씨는 체납세금을 바로 납부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체납세금 5000만원을 징수하고, 제주시는 서울시로부터 1500만원의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았다.

이처럼 서울시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지방으로 도피한 사람을 서울시와 17개 시·도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지방거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주소지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세 징수를 대행토록 하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세에 한해 운영되던 것을 지방세 전 세목에 적용하고, 체납자 범위도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7월부터 시·도간 징수촉탁 확대가 전면 시행되면 지방에 거주하는 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징수촉탁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들고, 지자체 상호간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징수를 위탁받은 지자체는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특히 이번 17개 시·도간 협약에서 현행 징수촉탁 수수료의 최고 한도액(500만원)이 폐지돼 징수액의 30%를 전액 교부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가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7월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우선 징수 대상으로 정해 강화된 징수촉탁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그 대상은 2319명이며 체납액은 886억원 수준이다. 수도권 거주 체납자는 현행과 같이 38세금조사관이 직접 징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징수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