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결정했다. 대법원은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 여부의 최종 심사에서 6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오바마 케어는 중대 걸림돌이 해소돼 앞으로 시행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획득한 데 이어 큰 정치적 승리를 거머쥐게 됐다.
이날 판결의 핵심 쟁점은 세액공제 형태로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5년 전 오바마 케어가 시행된 이래 각 주마다 ‘교환소’로 불리는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가 개설돼 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34개주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이 지역 주민 640만명 정도는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했다. 공화당 등 반대자들은 이것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보조금을 합헌으로 결정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을 대표해 쓴 결정문에서 “의회는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다”며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법 결정 시 640만명이 정부 보조금을 상실하게 돼 오바마 케어가 좌초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합헌 결정 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 의료가 소수의 특권이 아닌 모두의 권리라는 것을 드디어 선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보수 성향이면서도 2012년 오바마 케어의 개인 의무가입 조항이 합헌이라는 데 동의한 로버츠 대법원장이 두 번 연속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덕분이다. 당시 로버츠는 보수 쪽 대법관으로는 유일하게 오바마 케어를 지지했다. 이번에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지명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도 동조해 6대 3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오바마 케어에 반대해 온 공화당은 2013년 10월 16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까지 감수하면서 오바마 케어 폐지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에도 완패해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논란은 사실상 종결됐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미 대법원은 26일 50개주 전체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관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미국에서는 기존에도 36개주에서 동성애 결혼이 허용돼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나머지 14개주에서도 동성애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에는 100만명의 동성애자가 있으며 이 중 39만명이 결혼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미 보수 진영과 기독교계 등에서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美 대법원 “오바마 케어 합헌… 보수파 설득해낸 오바마”
입력 2015-06-27 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