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 여부의 최종 심사에서 6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오바마 케어는 중대 걸림돌이 해소돼 앞으로 시행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획득한 데 이어 큰 정치적 승리를 거머쥐게 됐다.
이날 판결의 핵심 쟁점은 세액공제 형태로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5년 전 오바마 케어가 시행된 이래 미국의 각 주마다 ‘교환소’로 불리는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가 개설돼 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34개주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이 지역 주민 640만명 정도는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했다. 공화당 등 반대자들은 이것이 법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보조금을 합헌으로 결정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을 대표해 쓴 결정문에서 “의회는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다”며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법 결정 시 34개주 640만명이 정부 보조금을 상실하게 돼 오바마 케어가 좌초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합의로 이미 시행돼온 국가 복지 인프라의 안정성을 흔들어서 실익이 없다는 게 대법관 다수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합헌 결정 직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의료가 소수의 특권이 아닌 모두의 권리라는 것을 드디어 선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의료는 정치 쟁점이 아닌 실체가 됐다”며 “이제는 법이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작동할 것이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잘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정은 보수 성향이면서도 2012년 오바마 케어의 개인 의무가입 조항이 합헌이라는 데 동의한 로버츠 대법원장이 두 번 연속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덕분이다. 당시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 쪽 대법관으로는 유일하게 오바마 케어를 지지했으나 이번에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지명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도 동조해 6대 3의 안정적 승리를 이끌어냈다.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오바마 케어에 반대해 온 공화당은 2013년 10월 예산안 협상 당시 16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까지 감수하고 이후 여러 차례 법안 저지를 주도하며 오바마 케어 폐지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 법적 다툼에서도 완패해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논란은 사실상 종결됐다는 평가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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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오바마 케어 합헌…보수파 설득해낸 오바마”
입력 2015-06-27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