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위 위해 재의는 당연, 합의 못하면 내달 1일 적당”… 단호한 ‘의지’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

입력 2015-06-27 02:34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고 거듭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재의 요구서에 대해선 “의장으로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존중하는 뜻에서 재의요구권을 받아들여야 하고 (본회의) 날이 정해지면 재의에 부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어떤 계산보다 국회의 권능과 권위를 생각해 재의에 임해주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달 1일이 가장 적절하다고 날짜도 못 박았다. 헌법 제53조에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이 절차를 따르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하지만 과반 의석(160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 재의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해 표결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재의 요구 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이처럼 표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도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실익도 없고 모양새도 좋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을 겨냥한 작심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는 요청과 요구를 명확히 구분해 사용해 왔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요청과 요구는 같은 내용”이라고 한 말을 반박한 것이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요구’를 강제성이 덜한 ‘요청’으로 바꾸는 자구 수정을 해 정부로 이송했었다. 또 “법 취지에 벗어난 행정입법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입법부가 가져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런 정 의장에 일부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장우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 의장도 여야 의견을 존중해 해야지 개별적으로,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