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통합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하나금융이 제기했던 이의신청을 법원이 26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두 은행 통합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17합의서는 5년간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토록 하는 것이지 합병 논의나 준비 작업도 전면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이 낮아져 2월 가처분 결정 때보다 상황이 악화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2012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며 5년 후 통합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2·17합의서’를 만들었지만 은행 수익이 악화되자 지난해 조기 통합을 추진했다. 이에 노조가 지난 1월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하나금융도 3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이 하나금융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자 금융위원회도 사법부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욱 기자
법원, 하나금융 가처분 이의신청 받아들여… 하나·외환銀 통합 탄력받을 듯
입력 2015-06-27 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