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6일 부실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인수해 국고에 5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장은 충분한 검증 없이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날·NARL)을 인수해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공기업 경영책임자가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은 국가예산을 소홀히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21일 하베스트와 날을 시장가인 주당 7.31캐나다달러보다 비싼 10.00캐나다달러에 인수했다. 하베스트 측이 같은 달 14일 날의 인수를 요구한 지 일주일 만에 계약이 이뤄졌다. 날은 2006∼2009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였다. 석유공사는 인수 자금으로 총 4조5000억여원을 투자했다. 차입금 20억 달러에서 매년 나가는 이자 7000만 달러조차 감당하지 못했다. 결국 1조3700억원에 인수한 날을 지난해 8월 329억원에 매각했다. 석유공사는 날 인수에 따른 손해액을 2조원으로 추산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베스트에 현금 1700억원을 지원하고 1조원대 채무지급보증도 선 상태다. 강 전 사장은 공기업 사장 평가에 대비해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산업은행 송모(58) 전 부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송씨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주식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성진지오텍 주식을 샀다가 되판 혐의다. 검찰은 포스코의 주식 고가 매입 당시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 영장 청구… 하베스트 부실 인수 국고 5500억 손실
입력 2015-06-27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