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논란 내츄럴엔도텍 무혐의 처분… 檢 “고의 혼입으로 보기 어려워”

입력 2015-06-27 02:07
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수사해 온 제조·공급업체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온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51)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검사를 거치고 재배지에 실사를 다녀오는 등 혼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데다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이 3%가량에 불과해 혼입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내츄럴엔도텍에 이엽우피소가 섞인 백수오 원료를 납품한 영농조합과 재배농가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해 형사처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