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무기거래한 제3국 7명, 정부 첫 금융제재 대상 지정

입력 2015-06-27 02:23
정부가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한 제3국 국적자 7명(기관 포함)을 처음으로 금융거래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26일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에 따른 것으로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금융 제재 대상은 글로벌인터페이스사 등 대만 국적 개인 3명 및 기관 4곳, 시리아 국적 과학연구조사센터 등이다.

제재 대상에는 무기 제조가 가능한 정밀공작기계를 북한에 밀매한 혐의로 미국 당국에 체포돼 실형을 받은 대만인 차이 시엔타이(70)가 포함됐다. 차이시엔타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지원한 일로 2009년 1월 미국 재무부로부터 금융 제재를 받기도 했다. 글로벌인터페이스사는 그가 주주이자 회장으로 재직하는 회사다.

시리아 과학연구조사센터는 시리아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다마스쿠스 소재의 이 기관은 특히 대량살상무기(WMD)인 생화학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상태다.

이번 조치는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내국인이 새로 지정된 이들 제재 대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금전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