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희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대표가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와 송춘길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조직위원장의 퀴어문화축제 방해 행위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장재윤)는 26일 “제출 자료만으로는 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 이 대표와 송 조직위원장을 상대로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박 대표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대표와 송 조직위원장이 2014년 퀴어문화축제와 2015년 6월 9일 개막식 때 직접 방해 행위를 했거나 두 사람의 지시에 따라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조직위원장은 퀴어문화축제 행사가 개최되는 서울광장 인근 대한문에서 별도로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데 퀴어문화축제조직위의 요구대로 ‘서울광장에 대한 50m 접근금지’를 명할 경우 해당 집회 자체를 개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송 조직위원장이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할 의도로 서울광장에 접근한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 이상 두 사람을 상대로 공중의 통행이 자유로운 장소에 대한 접근금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이 과거 동성애 반대집회를 하면서 ‘대한민국 망치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연애는 저주를 불러온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기보다 동성애 또는 행사 방식 등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표현행위의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춰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현 단계에서 미리 특정표현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퀴어문화축제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제출 자료들만으로 필요성 소명됐다 보기 어려워”
입력 2015-06-27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