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64명 이상으로 확충 감염 우려 장소 폐쇄 등 강력 권한

입력 2015-06-26 03:51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조사하는 역학조사관이 현재 34명에서 64명 이상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강력한 행정권한을 갖게 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각 시·도에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17개 시·도에서 최소 34명의 역학조사관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환자가 있거나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경찰서와 소방서, 보건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역학조사관의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게 주어진다. 국회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일사천리로 법을 통과시켰다.

유명무실했던 ‘방역관’ 제도도 활성화된다. 복지부와 각 시·도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을 임명해야 한다. 방역관은 통행 제한과 주민 대피, 감염병 매개가 되는 물건의 폐기·소각,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등 현장에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법안은 또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 확산 시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과 접촉자 현황 등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의무 조항을 넣었다. 감염병 진단과 치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감염병 위험으로 격리됐거나 치료받았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조항도 새로 생겼다. 단, 주의 단계 이상의 감염병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사에게 그동안 다닌 병원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메르스를 제4군 감염병에 포함시키는 데도 뜻을 모았다. 현재 메르스는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운영 등 상당한 규모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은 제외됐다. 자가격리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자는 제안과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유무형의 피해를 볼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안은 빠졌다. 감염병으로 자가 또는 시설 격리될 경우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을 마련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은 긴급복지지원법을 적용해 생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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