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공갈’ 막말로 ‘당직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던 정청래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6개월로 감경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과반을 외부 인사로 채우고 최종심 권한을 갖는 등 역할이 막중해진 윤리심판원이 지난 16일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내려진 조치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공갈 발언의 피해자인 주승용 의원과 동료 의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해 정 의원의 징계 기간을 6개월로 낮췄다”고 전했다. 감경 기간을 놓고 윤리심판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무기명 투표결과 과반 수 이상이 ‘6개월 감경안’을 선택했다고 한다. 안병욱 원장도 “당사자인 주 의원을 포함해 현직 의원 60여명이 탄원서를 낸 상황에서 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화해와 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비노(비노무현)는 새누리당 세작(간첩)’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경협 의원과 ‘혁신위원은 문재인 대표 전위부대’ 발언을 한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판단은 다음 기일인 다음 달 9일 논의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은 그날 김 의원과 조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들어볼 계획이다.
한편 안 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막말로 ‘자격 논란’이 벌어진 서화숙 위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런 발언을 하게 된 당시 상황을 회의에서 설명했다”며 “당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서 위원이 정치 위정자들, 정부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원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부분이다.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 대해 모든 위원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문동성 기자
당직자격정지 1년에서 6개월로… 새정치민주연합, ‘공갈 막말’ 정청래 징계 감경
입력 2015-06-26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