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규제토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옛 아청법 8조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한다.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음란물도 아청법에 저촉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로 등장해 성적 행위를 연기한 영화 ‘은교’도 아청법 저촉 대상이냐는 지적도 있었다.
다수 재판관들은 외모, 신원, 제작 경위를 종합해 충분히 아동으로 오인할 만한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만 아청법 규제 대상이어서 이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의 적용 범위는 전체 줄거리를 고려해 아동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충동을 일으키는 표현물로 한정된다고도 했다. 이어 “법관들의 보충 해석에 의해 기준이 구체화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영화 ‘은교’ 같은 경우까지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청법 자체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1월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했다가 기소된 이모(25)씨 사건에서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것만으로 쉽사리 아동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며 아청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었다.
반면 소수 의견 재판관들은 아동 음란물 접촉과 아동 성범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는 음란물을 실제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과 동일하게 무거운 형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헌재 “아동으로 보이는 음란물 처벌 규정 아청법은 합헌” 결정
입력 2015-06-26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