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을 빚었던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징수금의 명칭이나 납부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학 교육의 대가로 쓰이는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학 측은 그간 학생들에게 거둔 기성회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 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이 됐던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상 국공립대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 한다”며 법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앞서 하급심 법원은 모두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 시설 제공에 사용했다면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그동안 국공립대가 수업료 이외의 부족한 교육재원을 기성회비를 통해 충당해 왔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이를 알고 납부에 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자발적 후원금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회비 미납부 시 등록이 거부되는 등 애초 취지와 달리 강제 징수 형태로 운영됐다. 지난해 국립대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 399만원 중 기성회비는 327만원(82%)을 차지했다. 도입 초기(등록금의 20∼30%)에 비해 비중이 크게 늘어나며 등록금 ‘편법 인상’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번 판결로 각급 법원에 제기된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무더기 원고 패소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하급심에 계류 중인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모두 60건이다. 그간 1·2심에서 기성회비 징수 위법 판결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3월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제정하고 올해 1학기부터 기성회비를 폐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국공립대 기성회비 적법, 학생에 반환 안 해도 돼”… 大法 , 반환소송 원심파기
입력 2015-06-26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