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노동 관련법에 규정된 근로자 지위와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 대법원 접수 8년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로써 이주노동자 노조의 합법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 설립을 포함한 노동3권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이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체류가 합법화되거나 취업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외국인 근로자 91명은 2005년 5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청은 불법체류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3권 보장… 노조 설립 가능
입력 2015-06-26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