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매·평가차익과 환변동분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큰 틀을 제시했다. 올해 25%, 2016년 30%, 2017년 40%로 잡혀있던 은행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금리변동에 취약하거나 만기일시상환 위험이 큰 대출을 줄여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31조7000억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2% 중반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하면서 고정금리 비중이 지난해 말(23.6%)보다 6∼7% 상승하면서 내년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토지·상가 등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비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토지·상가 담보대출한도를 최대 80%로 제한하고, 담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현재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22%)로 분리과세된다. 하지만 해외펀드에 가입해 수익이 나면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2000만원 이하 15.4%)를 물린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임대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1.8%) 대상이 돼서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해외펀드 가입이 불리하다. 앞으로는 형평성 차원에서 해외펀드도 국내 주식형펀드처럼 주식 매매·펑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배당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새로 출시하는 비과세 해외펀드 가입금액 한도와 적용기간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펀드 활성화 방안은 정부가 2007년 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정책을 내놓은 지 8년 만이다. 자산운용업계는 1%대 초저금리 시대에 여유 자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비과세 해외주식 전용펀드가 도입되면 ‘제2의 해외펀드 투자 붐’이 일 것으로 기대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해외펀드도 세제 혜택…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정책
입력 2015-06-26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