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신매매된 아동을 ‘구매’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차이나데일리와 인민망 등은 25일 형법 개정안이 전날 오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돼 2차 심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유괴 아동을 매수한 자는 학대를 하지 않고, 구조 행위를 방해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행 형법에는 매수자가 학대나 구조 행위를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했다.
중국에서 매년 불법 입양과 강제노동 등을 목적으로 유괴돼 매매되는 아동의 수는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경찰에 구출된 아동은 1만3000명에 불과하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여아는 한 명당 3만∼5만 위안(약 540만∼900만원), 남아는 7만∼8만 위안(약 1260만∼144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에서 아동 인신매매가 성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 자녀 정책’과 남아선호사상 때문이다. 남자아이가 없는 집안의 경우 ‘대가 끊긴다’는 이유로 갖은 수단을 써 남자아이를 구해 오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이유로 지목된 것이 바로 느슨한 처벌 규정이었다. 일단 매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죄의식 없이 유괴된 아동을 사들였다. 인신매매범의 경우는 5년 이상 징역을 기본으로 성적 학대 여부와 매매 규모에 따라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높아진다. 죄질이 심할 경우에만 사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근 인터넷에서는 “아이를 매수한 자는 무기징역, 아이를 유괴해 판매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국가가 법률을 수정해야 한다”는 한 네티즌의 주장이 나오면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일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지지의사를 표명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일괄 사형’에 대해서는 법률적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매수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다.
아동 인신매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건전한 입양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중국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당국에 등록된 고아의 숫자는 60만명이나 되지만 입양아는 3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입양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친시옌 변호사는 “1992년 제정된 법률은 입양시 과도한 자격만 요구하고, 입양 절차나 감독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러한 맹점 때문에 불법 입양과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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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男兒 한명에 1400만원… 한해 7만명 아동 사고파는 중국
입력 2015-06-26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