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 파장] ‘국회법 개정안’ 어떻게 될까… 靑 ‘문전박대’ 국회법, 되돌아오니 존폐 기로

입력 2015-06-26 02:41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를 떠난 지 열흘 만인 25일 다시 국회로 돌아왔지만 생명력 유지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존중키로 결정하면서 자동 폐기되거나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환부할 경우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 상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일단 여야 어느 쪽이든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야당 요청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될 수는 있다는 뜻이다. 당장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사일정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실제 표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오전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한 박 대통령의 뜻을 따르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당 대다수가 당청 간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의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본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새정치민주연합 130석, 정의당 5석, 무소속 3석만으로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표결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11개월 뒤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도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여당 일각에서는 재의를 부치고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의석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당이 모두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다. 지난달 29일 표결 때는 당내 찬성표가 압도적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 만큼 부결 가능성이 높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로 법이 돌아오면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 회부돼 표결해야 한다”며 “자동 폐기 수순으로 과거처럼 뭉개는 꼼수로 가서는 안 된다. 당이 하나라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위헌 문제를 들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가자는 주장이다. 당이 청와대와 뜻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표결로 드러내 당청 관계 파국을 피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경우 당내 이탈표가 변수다. 만에 하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올 경우 여권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지도부로서는 당론 반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사용하기 어려운 카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