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계류된 경제 활성화 법안을 일일이 언급하며 “정치권이 정부를 비판하고 발목만 잡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여야가 중점 법안을 서로 연계 처리하는 ‘담합’ 문제도 집중 비판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정부가 2012년 7월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정부는 법안 통과로 일자리 66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지만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3년째 계류돼 있다. 전임 최경환·이완구 원내대표 때도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주창하며 신속 처리를 요구했을 때부터 야당은 의료 영리화로 연결될 것이라며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맞섰다.
관광진흥법 역시 3년 가까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학교 인근 위생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이 없는 숙박시설 건립을 허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투자 효과 7000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 1만7000명을 주장하며 통과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대기업 특혜, 학생 학습권 훼손 등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 지난 5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아 야당이 요구한 최저임금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박 대통령은 “내용상 전혀 관련 없는 법안을 연계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영유아보육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아문법) 연계 처리를 언급하며 “꼭 필요한 법안은 당리당략으로 묶어 놓고 정략적인 것은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영유아보육법은 2월 임시국회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통과됐지만 정작 본회의 때는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 처리를 위해 야당 숙원 법안인 아문법을 통과시켰다. 영유아보육법은 이후 4월 국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친 뒤 겨우 본회의를 통과했다.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5월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기획재정부의 목적예비비 집행을 연계해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고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수용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목적예비비 집행을 (법안 처리에) 연계했다”고 역시 불만감을 드러냈다.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비판에 반발하고 6월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법안 처리는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거부권 정국’ 파장] 국회서 ‘낮잠’ 경제활성화 법안… 朴, 일일이 언급하며 강한 불만
입력 2015-06-26 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