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가 두렵다며 아내와 어린 두 딸을 살해한 비정한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일가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 강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인 피고인에게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가졌을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강씨 소유의 예금, 부동산은 가진 빚보다 많았고 그동안의 경력에 비춰 생활고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앞으로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 강씨의 부모가 투병 중임에도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죽은 아내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강씨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정해진 기간 없이 수감 생활을 하며 잘못을 참회하고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10여분간 이어진 재판부의 선고를 굳은 표정으로 경청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양민철 기자
‘서초동 세 모녀 살해’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06-26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