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개발 비리 본격 수사

입력 2015-06-25 03:22
이명박정부 시절 주목받았던 강원도 양양지역 희토류(稀土類) 개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2의 CNK 사건’으로 회자된 희토류 개발 주가조작 사건의 근원까지 파헤쳐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대한광물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투자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한광물 전 대표 황모(63)씨를 24일 구속했다. 한전산업개발 사업본부장 출신인 황씨는 2010년 12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전산업개발 등이 합작해 대한광물을 설립할 때 투자금 지원 명목으로 D사로부터 2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황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한광물은 설립 배경부터 석연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물공사는 대한광물 설립 전인 2010년 11월 “양양에서 폐철광석 광산을 재개발하다 대규모 희토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대한광물 자본금에 34%를 투자한 에이앤씨바이오는 2011년 3월 “매장 희토류는 14종으로 추정되며, 매장량은 25만t으로 25조원 가치가 예상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대한광물 지분을 갖고 있던 한전산업개발과 에이앤씨바이오의 주가는 1개월여 만에 300% 넘게 급등했다.

하지만 정작 자원개발 성과는 없었다. 대한광물의 2013년 감사보고서는 “채광 지연, 운영비 및 시설자금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다. 결국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광물공사 고정식 사장은 “희토류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자금난을 못 견딘 대한광물은 전날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대한광물 설립 때 지분을 투자한 김신종(65) 전 광물공사 사장은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광산개발 비리에도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