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편집권 침해 사태 알고 있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입력 2015-06-25 02:19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오른쪽)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메르스 정부 광고가 국민일보에만 빠진 이유에 대해 따져 묻고 있다. 전광판에는 국민일보 박현동 편집국장과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의 대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동희 기자

24일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국민일보 편집권 침해 시도를 문제 삼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김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패러디 기사를 내보낸 국민일보에 항의 전화를 한 뒤 정부가 집행하는 메르스 공익광고 대상에서 국민일보가 제외된 사실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을 때 메르스 치료 격리병동에 붙어 있던 ‘살려야 한다’는 문구를 두고 설정 논란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서 의원은 본회의장 대형 화면에 사건의 전후 관계를 담은 자료를 띄우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황 총리는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메르스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필요한 때에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선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셀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정부의 초동 대처 실패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국회도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달 말 국회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관련 발언을 놓고 갑론을박만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 앞에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공세의 초점을 박 대통령에게 맞췄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고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태수습과 신뢰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의 공격적인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됐다. 박 장관은 국민안전처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에 “안전처는 감염병을 포함해 사회 재난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1차 대처를 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난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비판에도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건가. 저희는 조치할 걸 다했다”고 맞서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급기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 “답변 태도가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황 총리는 가시권에 들어온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회가 재의에 부치지 않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건의하라는 요구에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답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