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첨부되는 ‘이의서’의 내용을 보고 재의 절차를 밟을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할 때 이의서가 따라오는데 그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 자신의 중재와 여야 합의를 거쳐 위헌성을 최소화하려 한 만큼 이의서에 담긴 거부권 행사 이유가 합당한지를 먼저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이는 거부권이 행사되면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에 부칠 수밖에 없다는 기존 스탠스에서 다소 물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정 의장은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며 “만약 본회의를 열어도 여당이 당론으로 안 들어오겠다면 과반이 안 되니 투표가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한 헌법 53조 4항을 근거로 한 설명이다.
다만 정 의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헌재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그렇게 되면 다 좋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로부터) 들은 말은 없지만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 같다”고 ‘희망사항’을 밝히기도 했다.
정 의장은 또 전날 친박(친박근혜)계 ‘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과의 회동과 관련, “(서 최고위원에게)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게 좋겠다’ ‘행사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 이후의 국정 혼란은 온전히 청와대 책임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거부권이 행사되면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대한 법안 처리에만 협조하고 나머지 법안 처리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경택 문동성 기자 ptyx@kmib.co.kr
[거부권 정국] 거부권 이후 鄭 의장 선택은?… “이의서 내용 보고 판단” 再議 불가피서 다소 후퇴
입력 2015-06-25 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