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기업 중 11곳 ‘고용세습’ 규정 있다

입력 2015-06-25 02:23
기아차, 현대중공업 등을 포함한 30대 대기업 3곳 중 1곳은 노사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두 명 중 한 명은 ‘열정페이’(열정을 구실로 저임금으로 청년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 경험을 갖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 10조원 이상 30대 기업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합원 자녀 등 직계가족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 기업에 달했다고 밝혔다. 11곳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국GM,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직후 LG화학은 이 규정을 단체협약에서 삭제했다고 밝혀 왔다.

현행법이 복수노조 설립을 보장하는데도 특정 노조만을 유일한 교섭 주체로 인정하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도 10곳(33.3%)에 달했다. 고용세습과 유일교섭단체 규정 둘 중 하나라도 위반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도 전체 30곳 중 16곳(53.3%)이나 됐다.

한편 이날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만 19∼34세 청년 52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53.6%(2799명)가 “열정페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열정페이 경험자들은 열정페이를 접했을 때 힘든 점으로 ‘낮은 임금(27%)’과 ‘배우는 게 없다는 점(18.7%)’, ‘불안정한 미래(16.4%)’ 등을 꼽았다. 또 36.2%는 “열정 페이 근무가 자신의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정페이 경험자 절반 이상(58.9%)은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참았다’고 답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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