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의 조건으로 합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정치권은 ‘거부권 정국’이라는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정국은 ‘다중(多重) 충돌’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또 야당이 청와대와 여당을 강력 비난하면서 여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놓고 여권 내부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4일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박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안다”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위헌성 있는 법안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일자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국회는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문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고쳐 정부에 보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여전히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아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60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재의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되면 정국은 ‘거부권 쓰나미’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회의원 3분의 2가 넘는 211명이 찬성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던질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여 강경 투쟁에 돌입할 태세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청와대는 물론 국회법 개정안 폐기에 앞장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내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을 놓고 친박(친박근혜) 의원과 비주류 의원들이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비주류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를 재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박 의원들은 사퇴론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전체 의견에 따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이슈분석] 거부권 파장… 정국 ‘다중 충돌’
입력 2015-06-25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