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3일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해 최고재판소 재판이 열렸다”며 “이들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보도했다.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대법원 격이다. 이들은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이들이 심리 과정에서 미국과 괴뢰 정부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어째보려고 한 데 대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떠들고, 위조화폐 제조 및 테러지원국의 혐의를 씌워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적극 가담했다”며 “우리 당, 국가, 군사 비밀자료를 수집하고 부르주아 생활 문화를 우리 내부에 퍼뜨리려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갑자기 이들에 대한 처분을 밝힌 것은 이날 서울에서 개소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北, 억류 우리 국민에 무기징역형… 김국기·최춘길씨에게 선고
입력 2015-06-24 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