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수감 故 유병언 장녀 1년1개월 만에 석방… 9월 범죄인 인도 재판 열려

입력 2015-06-24 02:35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9)씨가 경찰에 체포된 지 1년 1개월 만에 석방됐다.

프랑스 베르사유 항소법원 재판부는 23일(현지시간) 유씨를 석방키로 하고 유씨에게 프랑스에서 출국하지 말 것과 1주일에 세 번 자신이 사는 파리 관할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했다.

유씨 변호인인 레이철 랑동은 “유씨의 18살 아들이 혼자 살고 있어 돌볼 사람이 필요할 뿐 아니라 파리에서 집을 빌려 살고 있어 자금이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다”면서 유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석방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파리 항소법원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1월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 4월 파리 항소법원의 인도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오는 9월 15일 유씨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열겠다고 이날 밝혔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