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 군 출신이 아닌 전직 장관급 고위인사가 소환되기는 처음이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측 고문으로 활동하며 기종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이 최윤희(62) 당시 해군 참모총장(현 합참의장) 등 해군 최고위층과 접촉했는지도 조사했다. 합수단은 앞서 최 합참의장의 총장 재직 시절 일정표와 행사 참석 사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이명박정부 때인 2008∼2011년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추진된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에서 와일드캣은 미국 시호크(MH-60R)와 경합하다 막판에 최종 선정됐다. 당시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재직하던 박모(57) 소장은 실물평가도 거치지 않은 와일드캣이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꾸며 제출한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됐다. 합수단은 박 소장을 포함해 당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이던 예비역 해군 소장 김모(59)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한 상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김양 前 보훈처장 소환… 합수단, 현역 해군 소장은 구속 기소
입력 2015-06-24 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