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건평 “성완종 측서 접근했지만 단호히 거절”… 檢, 오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듯

입력 2015-06-24 02:28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73)씨에게 수차례 청탁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4일 노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면 심사 때 성 회장 측에서 접근해 왔던 것은 맞는다”며 “성 회장이 직접 오진 않았고 몇 차례 경남기업 사람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영향력을 행사할 것도 아니고…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단호히 거절했다”며 “내일(24일) 오전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씨가 소환에 응하면 2012년 5월 창원지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비리 수사 이후 3년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과 노씨 사이의 연결고리로 경남기업 전 임원 김모(60)씨를 지목하고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노씨와 김씨는 동향 출신으로 수십년간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배임 혐의로 두 차례 유죄가 확정됐지만 2005년 5월, 2007년 12월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씨는 1·2차 특사 때 각각 경남기업 이사와 상무보로 근무하고 있었다. 수사팀이 노씨 소환을 결정한 것도 김씨가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노씨를 찾아가 특사 관련 민원을 한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별사면과 관련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겼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인 신분인 노씨가 사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 해도 적용될 수 있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노씨 조사가 사법처리 목적보다는 사건 정리 과정에서의 소명 청취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도 가급적 빨리 소환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한 측근 정치인의 지원 명목으로 2000만원을, 김 의원은 민주당 대표 경선이 치러진 2013년 5월 30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호일 정현수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