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도입해야”… 한경연 “경영권 보호 차원”

입력 2015-06-24 02:28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복수의결권제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 1주에 1의결권이 부여되는 것과는 달리 1주당 10의결권 등 복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뜻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사 제도 합리화 과제’ 보고서를 통해 “상장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엘리엇 사태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적대적 M&A에 대한 국내 기업의 방어수단이 미흡해 기업이 주식시장 상장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잠재적 기업공개(IPO) 기업 수 대비 실제 상장기업 비율은 2007년 1.88%에서 2013년 0.49%로 감소했다. 코스닥시장도 잠재적 IPO기업 수 대비 상장기업 수 비율이 2007년 1.08%에서 2013년 0.39%로 떨어졌다.

한경연은 2009년 법무부가 도입하려 했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제도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M&A의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해 적대적 M&A 시도자의 지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를 뜻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