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사회 전체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여성가족부는 법 시행과 함께 여성과 남성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민간위원을 10명까지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도 양성평등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실장급)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5급 상당)을 지정해야 한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가부 장관에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여가부 장관은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편견, 비하 내용을 점검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정부는 5년마다 양성평등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분야별 성 평등 정도를 계량화한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조사해 공표한다. 공공기관장은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해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원에 임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개정에 맞춰 매년 7월 1∼7일로 지정된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이름이 바뀐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내달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남녀 동반성장 추진
입력 2015-06-24 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