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 대출금리 인하’로 요약된다. 다만 한꺼번에 여러 정책효과를 달성하려는 이번 대책의 성격상 ‘서민층의 악순환 고리’를 실질적으로 끊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부업체에 의존했던 이들이 최고금리가 인하된 후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문제점과 관련된 대책은 보완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대부업·제2금융권의 고금리뿐 아니라 은행권의 높은 연체 이자율 등 불균형한 시장구조를 당국이 면밀히 분석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까지 정책 서민금융 22조원 공급=정부의 서민금융 패키지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연간 공급규모를 5조7000억원으로 늘려 2018년까지 20조원(210만명)을 공급한다. 제2금융권에서 저신용·저소득자에게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10%대 금리로 바꿔주는 햇살론(2조원→2조5000억원)과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인 새희망홀씨(2조원→2조5000억원)는 각각 5000억원씩, 미소금융은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특히 4대 상품 중 88%를 차지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올해 말로 지원이 끝날 예정이던 것을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키로 했다.
또 주거·노후대비·교육·장애인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에 연간 6000억원(2018년까지 2조원)을 투입한다.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LH공사 임대주택에서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10%대 초반인 서민금융상품을 3년간 상환할 경우 은행권에서 연 9%대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징검다리론’이 도입된다. 단계적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이다. 채무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린다.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총 62만명의 채무연체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금융 대책에서도 소외된 30만명, ‘풍선효과’ 막을 수 있나=문제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이후 업체들의 영업이 위축될 경우다. 신용등급의 최하 단계에 위치한 9∼10등급 저신용자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 당국은 이들의 수가 8만∼3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금융위 김정각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일부는 정책상품 공급으로 흡수되겠지만 통상 대출거절자의 32%인 최대 9만명이 음성화된 사금융으로 옮겨갈 것으로 본다”며 “대부업 금리인하와 함께 적극적인 사금융 척결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부업 금리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불법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이나 생계자금, 금융사의 약탈적 경매행위, 금융공기업의 잘못된 추심행위에 대한 정책 없이 대부업 최고금리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3%지만 연체이율이 14%에 이르는 등 불합리한 연체이율도 살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서민금융 지원 대책] 高利대출 270만명 4600억 절감… 저신용자 대책은 미흡
입력 2015-06-24 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