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대책] 서민금융 지원 강화 Q&A… 햇살론 등 성실 상환자 500만원내 긴급자금 대출

입력 2015-06-24 02:50

금융위원회는 현장방문과 수요자 실태조사, 유관기관·협회와 태스크포스(TF) 운영,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원가가 30.85%라는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9.9%로 내리는 게 가능한가.

“29.9%로 인하 시 예상되는 이자감면 규모는 약 4600억원으로 대부업계의 당기순이익(지난해 5200억원)을 감안하면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보수적인 대손비용 처리와 광고선전비 감축 등으로 원가를 줄일 수 있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

“일부 대부업체 폐업과 음성화에 따른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이 있지만 범정부적인 고강도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 발표 후 서민 정책금융을 사칭하는 범죄도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 긴급자금 대출은 무엇인가.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사람이 대상이다. 금리는 기존 대출상품과 동일하며 한도는 500만원 이내다. 개별 상품 취급기관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채무조정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과소비를 조장하게 되지 않을까.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사람 중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가 대상이며, 월 50만원 한도다. 소득심사를 거쳐 발급되고 카드론·현금서비스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과소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징검다리 전세보증 대상은 어떻게 확대되나.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전세대출(3∼4%대)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의 수혜 대상이 2012년 11월 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서 2015년 5월 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확대된다. 소득확인서류도 폭넓게 인정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대출 지원은.

“저소득·저신용 가구에 자녀의 고교 수업료나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으로 최대 5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대출해준다.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없나.

“차상위계층 이하 고령자(65세 이상)가 이미 가입한 보장성보험(보험료 월 10만원 이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상대로 미소금융재단이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연 3%, 1200만원 이내)도 신설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