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1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 지역 소상공인은 업종(사치향락업종 등 제외)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0.8%(대표자가 확진자·격리자일 경우 0.5%)의 요율로 5000만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기한은 5년 이내, 보증비율은 100%다. 또 전통시장과 관광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메르스 피해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모두 70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비즈파일] 소상공인 대상 1조 규모 특례 보증 실시
입력 2015-06-24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