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경영비리 수사 마무리… 김진수 前 금감원 부원장보 기소·前 경남기업 부사장도 재판 넘겨져

입력 2015-06-23 02:43
‘성완종 리스트’ 사태의 시발점이 된 경남기업 경영비리 수사는 수사 중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공소권 없음’ 처분과 함께 마무리됐다. 성 전 회장에게 인사를 청탁하고 은행들에 경남기업 자금지원을 강권한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는 법정에 서게 됐다. 줄곧 검찰 수사에 협조해온 경남기업의 전직 재무담당 임원도 결국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2일 부실 경남기업에 특혜성 자금지원이 이뤄지게 은행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진수(55)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보는 채권금융기관 여신담당 임원들을 수시로 금감원에 불러 경남기업에 6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주게 한 혐의다.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이던 김 전 부원장보는 “동료들은 부원장보가 됐으니 승진하게 도와 달라”고 성 전 회장에게 부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산업·대아건설 등에서 대출받은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빼돌린 돈을 성 전 회장의 주식 구입비,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변제, 소송비용, 세금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리스트 인사들에게 건너간 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진술하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의 단초였던 성공불융자금 등 국고 낭비에 대해선 이렇다할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을 발판으로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업계 전반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게 검찰의 애초 목표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