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은 사망보장과 함께 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는 이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종신보험이다. 은퇴 후(60세, 65세, 70세 중 선택) 필요한 노후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미리 지급한다.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평생 의료비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할 경우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은퇴 후 기준)하면 입원 첫날부터 하루 5만원씩, 중증수술을 받으면 회당 2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8000만원까지(가입금액 80% 한도) 횟수에 제한없이 받을 수 있고, 의료비를 받다가 사망하면 이미 받은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노후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사망보험금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다. 보험가입금액의 80% 내에서 가입금액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고, 감액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매년 생활비로 받는다. 생활비는 은퇴 이후부터 90세까지(2∼20회) 받을 수 있다. 생활비를 받다가 사망하면 남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다.
[2015 상반기 히트상품-교보생명 ‘가족사랑 New종신보험’] 의료·생활비 필요할 때 미리 받을 수 있어
입력 2015-06-24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