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도 주민세 면제

입력 2015-06-23 02:05
행정자치부는 올해 8월분부터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면제 대상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가되고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도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면제 대상이었다.

주민세 면제 대상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부터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되는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면제 대상가구가 올해 2월 현재 133만 가구에서 내년에는 최대 21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 수급자는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행자부는 수급대상자가 주민세 면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줄 것을 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 현실화 등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