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가임대차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시내 148개 전통시장 상인들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갖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상가임대차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시·도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지난 9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권리금 적용 제외)항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는 매장의 통일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전통시장이 해당돼 상대적으로 권리금 보호가 절실한 전통시장의 영세·중소상인 세입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별표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1997년 7월 1일 이전에는 허가를 받은 모든 전통시장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그 이후에는 3000㎡ 이상만 제외돼 전통시장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의한 법인, 조합 또는 자치관리단체와 대규모점포 내에서 상품이 판매되는 매장과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도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특히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 규모가 크고 인상률이나 인상횟수도 많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분쟁조정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크다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시는 현재 명예갈등조정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정내용이 권고안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고 임대인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각 시·도별 분쟁조정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또 분쟁조정위에 구속력을 부여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위 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 방식을 소제기로 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3일 장위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2개 전통시장을 돌며 분쟁소송전문변호사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2013년과 올해 5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사례중심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리단길, 가로수길, 서촌, 홍대 주변 등 최근 임대료 인상과 권리금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12개 지역 600여명 상인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추진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전통시장도 권리금 회수 법 개정 추진
입력 2015-06-22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