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개선 자구노력을 충실히 하면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 포인트(150%→180%) 올린다.
또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도 확대해 자치단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절감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건비 반영비율을 100%로 상향하면서 초과 지출하면 벌칙을,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반영비율을 각각 100%와 50%로 올려 벌칙과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보통교부세 자구노력 반영규모가 올해 기준으로 4조5343억원에서 8082억원(17.8%) 증가한 5조342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재정개선 노력 지자체 지방교부세 더 받는다
입력 2015-06-22 02:30